민주당, 'FTA 상정' 효력정지 신청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8.12.21 14:28
민주당은 21일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신청서와 권한쟁의 심판청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외통위 의원들은 이날 헌재 제출에 앞서 "지난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박진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출입이 통제된 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FTA비준안 상정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과 비준동의권에 대한 권리침해상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야당 의원들의 질의권과 법안심의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법안심사소위 회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의사공개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율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임위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규정도 위배한 무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 따라 관례가 다르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의사가 없을 경우에만 관례가 효력이 있다"며 "야당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강행했기 때문에 관례는 효력이 없게 되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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