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10월부터 판매된 휴대용 손전등 690개다. 홈플러스는 상품기능이나 재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시간 사용 시 일부 제품에서 손잡이 뒷부분의 고온발생 등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2일부터 유선전화를 통한 통보 및 매장 고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리콜에 대한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관련 상품의 구매자 중 절반 정도의 고객들이 홈플러스 훼밀리카드 고객으로 판명돼 이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상품을 수거할 방침이다.
설도원 홈플러스 전무는 “앞으로 모든 자사브랜드(PB) 상품의 인증기준 및 관련부서의 관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일이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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