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운행에 따른 세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1대를 사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구입·등록·보유·운행단계에서 거둔 자동차 관련 세수는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30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총 세수(국세+지방세)의 15%가 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인하를 결정한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관련 세수는 총 세수의 2.1%에 해당하는 4조2167억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자동차 한대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나될까.
배기량이 1600cc급인 현대자동차의 뉴 아반떼(HD모델/오토/휘발유)는 공장도가격(세전가격)이 1108만8000원이다. 소비자는 여기에 개별소비세 관련 세금(190만2000원)이 붙은 1299만원에 차를 구입하게 된다.
취득단계에선 △취득세(23만6000원)+등록세(59만원) 등 82만6000원을 내고, 1년간 보유하면 △자동차세(22만3000원)+교육세(6만7000원) 등 2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년에 2만㎞를 주행했다고 가정하면 연비(13.8Km/ℓ)를 고려할 때 약 1449.3ℓ의 휘발유를 소비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유류특소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특소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462원이며 교육세는 유류특소세액의 15%, 주행세는 유류특소세액의 30%다. 부가세는 '휘발유가격+유류특소세+교육세+주행세'의 10%로 계산한다.
1년간 소비하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만 유류특소세 67만원, 교육세 10만원, 주행세 20만1000원, 부가세 17만3000원 등 총 114만4000원이다. ℓ당 1315.92원(15일 휘발유가격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1년간 쓰는 기름값(197만7163원)의 60% 가까이가 세금인 셈이다.
결국 중소형차 1대를 구입해서 1년 운행하려면 총 416만2000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배기량이 2000cc급인 NF 쏘나타(2.0 트랜스폼 모델/오토/휘발유)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차 구입 후 1년간 641만9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차값은 세전 기준으로 1839만5000원.
미국(뉴욕시 기준)은 아반떼급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판매세와 재산세, 등록세 등 약 14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휘발유엔 ℓ당 0.184달러(연방기준)가 연료세로 붙기 때문에 아반떼와 동일 조건이라면 1년간 내는 유류 관련 세금은 3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더 세금을 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그야말로 세금 덩어리"라며 "차가 많이 팔리면 그 만큼 세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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