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분 차도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19 10:53
-19일이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 인하된 세율 적용
-사업자 판매부담 덜어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포함시 판매가격인하 효과 커져


19일(오늘) 현재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 승용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전에 공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됐으나 19일 현재 제조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등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 승용차에 대해 인하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이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사업자 판매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2001년과 2004년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도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인하된 세율로 승용차를 구매하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관세청자에게 신고·확인받은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게 된다.


재정부는 전날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키로 했다. 인하된 세율은 1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세율은 2000cc이하의 경우 5%에서 3.5%로, 2000cc초과의 경우 10%에서 7%로 낮아진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개소세의 30%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공장도가격에 개소세와 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낮아져 판매가격 인하효과는 더욱 커진다.

구체적으로 아반떼 1.6은 1167만원에서 1146만원으로 21만원 싸진다. 소나타 2.0은 1831만원에서 1798만원으로 33만원 낮아지고 SM5 2.0은 2040만원에서 2003만원으로 37만원 싸진다.

그렌저 2.7은 2842만원에서 2744만원으로 98만원 낮아지고 수입차인 벤츠 S350L 3.5는 1억6290만원보다 562만원 싼 1억5728만원에 살 수 있다.

한편 재정부는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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