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투신 18개 해외펀드 환매 기준 변경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08.12.19 10:09
-'PCA 차이나드래곤A쉐어주식' 환매기준시간 오후 3시→5시
-클래스별로 환매수수료 인하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PCA 차이나드래곤A쉐어주식A-1'의 환매 기준시간과 환매수수료 기준이 변경됐다.

PCA투신운용은 19일 'PCA 차이나드래곤A쉐어주식A-1'의 환매 기준시간을 종전 오후 3시에서 5시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또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을 '18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70%'로 모든 클래스에 일괄 적용했던 것을 클래스별로 차등화했다. 선취수수료가 있는 클래스A는 환매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10%로 대폭 낮췄고, 클래스 C, C-F, C-I는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이익금의 30%로 조정했다. 변경된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PCA투신운용 관계자는 "펀드 규모가 웬만큼 커진데다 외국인적격투자자(QFII) 투자한도가 늘어나 투자자들의 환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2일 'PCA 차이나드래곤A쉐어' 펀드의 해외 위탁자산운용사인 피에이엠홍콩(PAM Hong Kong)이 중국정부로부터 1억달러의 QFII를 추가 승인받아 투자 한도가 3억달러로 늘었다.

이와 함께 'PCA글로벌리더스주식I-1' 등 18개 펀드(자펀드 기준)도 환매 기준시간 혹은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됐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http://dis.fundservice.net/index/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환매 기준시간·환매수수료 등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변경된 펀드다.

◇ PCA 글로벌 리더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제I-1호
◇ PCA 유러피언 리더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제I-1호

◇ PCA 글로벌 기초산업 주식자투자신탁 제I-1호
◇ PCA 퇴직연금 글로벌 리더스 40 혼합자투자신탁 제I-1호
◇ PCA 아시안 리더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제P-1호
◇ PCA 아시아 인프라 주식자투자신탁 제A-1호
◇ PCA 아시아 인프라 주식자투자신탁 제A-2호
◇ PCA 이머징 아시아 주식자투자신탁 제H-1호
◇ PCA 일본대표기업 주식자투자신탁 제I-1호
◇ PCA 일본대표기업 주식자투자신탁 제I-2호
◇ PCA 일본대표기업 채권혼합자투자신탁 제I-1호
◇ PCA 중국 주식자투자신탁 제I-1호
◇ PCA 인도 주식자투자신탁 제I-1호
◇ PCA 친디아 주식자투자신탁 제I-1호
◇ PCA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주식투자신탁 제A-1호
◇ PCA 다이나믹 자산배분 파생상품자투자신탁 제A-1호
◇ PCA 다이나믹 자산배분 파생상품자투자신탁 제A-2호
◇ PCA 뉴실크로드 재간접투자신탁 제I-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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