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8.12.18 17:45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난 2002년과 2003년 도입된 두 제도는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주택투기지역은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집값이 급등하자 꺼내든 카드로 4월25일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다. 이어 한달 뒤에는 강동, 송파, 마포, 수원, 안양, 과천, 안산, 화성 등지로 확대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과표가 기준시가(시세의 70~80%)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세금이 2배가량 오른다. 또 탄력세율 15%도 추가 적용할 수 있어 투기세력의 입지를 좁혀 놓았다.

그러나 2006년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투기지역도 유명무실해졌다. 비투기지역도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면 여러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이 가라앉지 않자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상반기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도입하면서 투기지역은 다시 위력을 되찾았다.

투기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DTI, LTV가 각각 4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DTI 규제는 소득에 맞춰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고가주택 수요를 줄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후 이명박 정부들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11월 7일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25개구, 인천 8개구, 경기 39개 시ㆍ군ㆍ구 72곳의 투기지역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02년 4월 18일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을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서울 전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됐고 이후 인천, 경기, 대전, 충남ㆍ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등으로 확산돼 전국 대부분이 범위에 들어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과거 5년 이내 주택의 당첨사실이 있거나, 2세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순위에서 1순위가 될 수 없게 된다.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아파트 매매도 금지된다.

그러나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난 11월 7일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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