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발언후… 어떤 부동산대책 나올까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12.18 17:55

국토부 22일 업무보고, 미분양해소 위해 펀드 등 조치 가능성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대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함에 따라 오는 22일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폭적인 추가 완화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실무적으로 재정부와 아직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강 장관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업계나 시장에서 요구했던 규제 완화 대책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중인 내용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외 △지방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 및 미분양펀드 활성화 △전매제한 완화 등이다.

우선 미분양 해소 대책를 위해 공공자금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0·21대책에서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한 뒤 현재 미분양 매입이 진행 중이다. 주공도 올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3191가구 매입했으며 협의중이거나 심사 중인 미분양 물량이 각각 364가구, 1562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8조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규모 공공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모럴헤저드'를 지적하는 여론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찾고 있다. 재정부의 협조만 있다면 민간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 한시적 면제도 검토되고 있다. 일단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면제를 해 줄 경우 1주택자나 다주택자 구분 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은 전례 때문에 이번 추가 대책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방 미분양 물량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일단 적용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검토 대상이다. 당장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반시장적' 정책을 철폐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전매제한도 유명무실화된다. 현행 주택법상 전매제한은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및 주택공영개발시에만 적용토록 돼 있다.

아울러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도 현재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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