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이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키로 했다. 세율은 1000~2000cc의 경우 현재 5%에서 3.5%로, 2000cc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차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차량 반출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임 실장과의 일문일답.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준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공장에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9일 이전에 사겠다고 구입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장에서 반출되지 않아 차를 받지 못한 경우도 19일이후 공장에서 반출되면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세제지원 규모는.
▶(환경에너지세제과장)2007년 판매대수 370만대를 기준으로 세제지원액을 추정했다. 당시 370만대가 팔렸고 6개월동안 25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인하로 얼마나 더 팔릴 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접대비 손비인정은 어떻게 되나.
▶접대비의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는 유지된다. 이번에는 5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내역을 보관하는 제도만 폐지한 것이다.
-한국투자공사(KIC) 위탁 규모는.
▶내년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50억달러를 추가로 예치한다. 이에 따라 KIC 예치 규모는 298억달러 정도로 늘어난다.
-문화재 발굴기간 어떻게 단축하나.
▶하던 조사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조사를 하면 시군구를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우선 생략하겠다. 한달에 한번밖에 열리지 않는 문화재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매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절감한 예산 2조5000억원은 어디에 썼나.
▶(예산제도과장)올해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이중 1조8000억원을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돌려 썼다. 구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R&D) 투자 등 경제살리기에 4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에 2000억원, 공공안전강화·위험시설물 보강 등에 4000억원, 국민편익시설 조기확충 등 대국민서비스 확충에 8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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