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車개별소비세 인하, 공장반출 기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18 15:51

KIC 50억弗 추가 위탁

임종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18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공장에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키로 했다. 세율은 1000~2000cc의 경우 현재 5%에서 3.5%로, 2000cc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차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차량 반출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임 실장과의 일문일답.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준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공장에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9일 이전에 사겠다고 구입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장에서 반출되지 않아 차를 받지 못한 경우도 19일이후 공장에서 반출되면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세제지원 규모는.

▶(환경에너지세제과장)2007년 판매대수 370만대를 기준으로 세제지원액을 추정했다. 당시 370만대가 팔렸고 6개월동안 25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인하로 얼마나 더 팔릴 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접대비 손비인정은 어떻게 되나.
▶접대비의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는 유지된다. 이번에는 5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내역을 보관하는 제도만 폐지한 것이다.

-한국투자공사(KIC) 위탁 규모는.
▶내년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50억달러를 추가로 예치한다. 이에 따라 KIC 예치 규모는 298억달러 정도로 늘어난다.

-문화재 발굴기간 어떻게 단축하나.
▶하던 조사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조사를 하면 시군구를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우선 생략하겠다. 한달에 한번밖에 열리지 않는 문화재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매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절감한 예산 2조5000억원은 어디에 썼나.
▶(예산제도과장)올해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이중 1조8000억원을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돌려 썼다. 구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R&D) 투자 등 경제살리기에 4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에 2000억원, 공공안전강화·위험시설물 보강 등에 4000억원, 국민편익시설 조기확충 등 대국민서비스 확충에 8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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