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동양그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내년이후 지주회사 체제 전환시 동양종금증권과 동양캐피탈의 매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서에 일반 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은 이전까지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때문에 동양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전환에 부담이 컸다. 동양메이저는 동양캐피탈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동양캐피탈은 다시 동양종금증권 15.07%를 확보한 상태다. 동양메이저가 지주회사가 되려면 동양캐피탈과 동양종금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동양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동양그룹은 내년 2월 동양생명을 상장해 그룹차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후 동양메이저를 그룹의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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