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실제 알몸 사진' 어떻게 확인했나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08.12.18 15:11
지난해 9월 문화일보가 1면에 개제한 신정아씨 알몸 사진이 실제 촬영한 사진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재판장)는 17일 "알몸을 실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실제 알몸 사진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신씨는 문화일보에 대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신문에 게재된 알몸 사진은 합성"이라고 주장했다.

합성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재판부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신씨의 알몸 사진을 찍어 문화일보에 실린 사진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인 감정인은 두 사진을 대조해 "신씨가 당시보다 매우 마르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두 사진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적인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진이 원고(신정아씨) 사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을 현미경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감정에 참여한 한 대학교수는 현미경 분석 결과 실제 촬영한 사진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현미경 분석 결과에 대해 "나체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입체 현미경으로 확대해 봐도 합성사진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부자연스러운 입자 변화나 비정상적인 굴곡, 색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메라 조명에 의해 생긴 그림자 방향, 조명에 반사돼 생긴 나체 형상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위조 및 변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원고를 실제로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원로 사진작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찍었다"고 주장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이 실제 촬영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이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 주장대로 사진이 합성으로 감정됐다면, 손해배상액은 1억 5000만 원보다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씨는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와 성곡미술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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