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내고도 못 찾아간' 부가세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2.18 12:00

국세청 2009년도 업무보고... '잠자는' 부가세·소득세·양도소득세 등 환급

-고소득 탈세업자 세무조사 강화
-세금체납 기업인 출국규제 탄력적용
-9월 63만가구 대상 4700억원 근로장려금 지급

올해 영세 자영업자 13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득세 환급이 내년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확대된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세법 등을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 영세 자영업자 139만명을 대상으로 711억원의 세금을 돌려준 적이 있다.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 내고도 받지 못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 것이다.

과다납부의 경우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있어야만 세금이 돌려줬지만 이런 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일이 찾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9월 당시 “앞으로 세무대응 능력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 대상 ‘세금 찾아주기’와 같이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환급은 내년 1월에, 양도소득세 환급은 4월에 이뤄진다. 또 국세청은 9월 무신고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를 직권환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는 전면 유예할 방침이지만 고소득 탈세자의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해외 재산도피 등 변칙적 국제거래 탈세 조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한 80여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환급금이 내년 6월 지급되고 9월에는 63만가구를 대상으로 47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이 지급된다.

경제침체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강화된다.

키코(환헤지 통화옵션상품) 등 금융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법인세 납기연장이 실시되고 자금애로 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도 상시 추진한다. 또 세급체납 기업인의 출국 규제와 관허사업 제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차단하고 현금영수증 사각지대인 학원, 비보험 병과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활성화를 추진해 세원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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