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펀드 불완전판매 '일벌백계'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12.18 12:00

금융위 "불완전판매, 인사상 불이익"

내년부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및 펀드를 불완전판매하는 경우 영업조직평가(KPI)에 반영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이나 분쟁이 많은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올해 중소기업·개인투자자와 은행간 소송으로까지 번졌던 키코 및 펀드 불완전판매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금융상품 판매 법규를 위반한 금융사는 현재 진행되는 금융감독원의 기획검사 결과에 따라 엄중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게 하거나 불완전판매를 조직적으로 조장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기관 차원의 제재 방침도 세웠다.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최근 도입된 '미스터리쇼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미스터리쇼핑이란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적법하게 파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판매목표액을 하달하거나 전략펀드 집중판매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영업방식을 지양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판매자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판매인력 보수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이 높거나 구조가 복잡한 펀드는 전문판매인력만 취급하도록 정비했다.

또 내년 안에 '금융상품 판매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금융상품판매 규율체계를 통일하고, 상품별 특성을 반영해 판매자격증 제도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보험중개사 등 전문자격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보험판매 전문회사에 배상책임도 부여된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펀드투자 보호장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적합성원칙(투자자 수준에 맞는 상품 판매), 상품설명 의무 등 세부준칙 마련 △펀드별 투자위험등급 표시제 도입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근거 신설 △투자자 자필서명 사항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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