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PEF, 5년간 금융사 의결권 행사 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18 12:00

공정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주회사 PEF, 지주회사 관련 규제 배제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손자회사, 증손회사 소유 가능
-업계 공동 감산·생산설비 축소 인가

대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5년간 금융·보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 소속 PEF는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고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PEF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구조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는 금지된다.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분 100%를 보유해야 증손회사 소유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상장사의 경우 20%(비상장사 40%)만 보유해도 증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는 금융·보험사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5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지주회사 소속 PEF는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받지 않는다.

업계 공동으로 감산, 생산설비 축소에 나설 수도 있다.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인가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불법 다단계·전자상거래·상조업·대부업 등 경제위기로 서민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집중감시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은 개정되고 대부업표준보증약관이 만들어진다.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대물변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집중 감시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프랜차이즈 주요 창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관련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화번호의 ‘소비자전화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점검해 개선한다. 또 국내 기업이 외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이 강화되고 국제카르텔을 막기 위해 미국·EU·중국·일본 등과 조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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