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프, '전자 팔찌' 차고 가택 연금

머니투데이 홍혜영 기자 | 2008.12.18 09:02

美의회 SEC 조사…WSJ "매도프 조카사위 前SEC 직원"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버나드 매도프(70.사진)가 법원으로부터 가택연금 조치를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이날 매도프의 신병을 맨해튼 아파트로 제한하고 전자감시 장치를 팔에 착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도프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미리 허가를 받은 약속 외에는 외출을 할 수 없다.

앞서 매도프는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보석금 1000만 달러 보증에 필요한 4명의 보증인을 구하지 못했다. 부인과 형을 제외하고 그의 지인중 아무도 보증을 나서지 않자 매도프는 부인의 여권을 반납하고 주택을 담보로 내놓는 것에 합의했다.

매도프는 이날 법원에서 보석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나오다가 취재진과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미 의회는 매도프 사건과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매도프 조카인 샤나 매도프의 남편이 2006년까지 10년간 SEC에서 감독관으로 일했다"며 이번 사건에 SEC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샤나 매도프는 버나드매도프LLC 증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매도프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투자자의 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이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 수법(폰지 수법)을 벌인 혐의로 지난 11일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매도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손실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 공개된 피해 규모가 340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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