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경그룹' 채형석 촐괄부회장 구속(종합)

서동욱, 류철호 기자 | 2008.12.17 22:53

아파트 용지 매수과정서 금품 청탁한 혐의‥대한방직 설범 회장은 영장 기각

'애경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창)는 17일 아파트 건립용지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한방직 설범 회장(59)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채형석(48)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을 구속했다.

고 채몽인 애경그룹 창업자의 장남인 채 부회장은 2006년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취임한 뒤 애경그룹 경영 전반을 맡아왔다.

채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남부지법 윤승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 부회장은 구속영장 집행 직후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모든 것을)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채 부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 애경그룹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대한방직 공장 이전부지 7만9134㎡에 대해 수백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 회장에게 1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채 부회장은 또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애경그룹 계열사인 '애경피에프브이원' 자금 20억원을 횡령하고 애경백화점 주차장 부지에 지어진 주상복합상가의 분양사인 (주)나인스에비뉴가 350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 부회장이 횡령자금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장부지 매각 대가로 채 부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채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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