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비정규직 고용시 정규직화'와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을 막을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정부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노동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종도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특히 내년 7월이면 법 시행후 첫 2년이 되면서 정규직화를 꺼려하는 기업측에서 기존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 추산으로 해고가 우려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06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초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견되는 등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존 일자리나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 유지"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사용기간 2년이 만료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근로자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 국장은 "2년 기한이 문제가 돼 일자리를 잃는다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기간제법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막는 것이 핵심이지 기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 기준 비정규직은 모두 544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만800명이 감소하며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2003년 8월 이래 최저치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8.0%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9%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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