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존엄사 판결 불복..대법 상고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12.17 11:28

환자는 8개월째 식물인간 상태.."뇌사는 아니다"

세브란병원이 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에 대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받는 비약상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17일 오전 병원 교수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검토는 물론 7차에 걸쳐 외부 종교인과 언론인,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현재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돼야 하며, △자칫 초래될 수 있는 생명경시풍조를 방지하고, △입법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보편적 기준에 관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세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통상적인 항소대신 비약상고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박 의료원장은 "환자의 기대여명이 3~4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며, 기존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나온 판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환자 김모씨의 상태는 기관지경 시행 중 출혈이 심해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8개월간 유지되고 있다. 의식은 없으나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은 있으며, 뇌간 기능은 일부만 유지되고 있다. 자발호흡은 극히 미약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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