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이번엔' 과연 폐지될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12.17 13:54

11·3대책에서도 막판에 빠져… 재정부 협의 최대 관건

오는 22일 예정된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반(反)시장적' 정책이라며 꾸준히 폐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11·3 대책에서도 폐지안이 깊숙이 검토가 됐지만, 막판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1·3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빠진데 대해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 부작용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대상"이라며 추가 검토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장에 별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규제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 주택은 민간주택으로 한정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처럼 그동안 국토부가 강력한 폐지 의사를 밝히자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주문하자 폐지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재정부 업무보고가 끝나면 국토부의 업무보고(22일) 전까지 재정부와 협의를 벌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재정부와 협의를 벌일 예정이지만, 이 역시 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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