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손보사도 수혜주-굿모닝證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08.12.17 08:30
굿모닝신한증권은 17일 자산재평가 조기 시행시 손보사에는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수보험사별로 사옥 등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재평가시 시가와 장부가와의 평가차익이 재평가적립금에 가산돼 지급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손보사별로 지급여력비율이 상이하고 제반 비용 소요 등의 문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가능성도 다르다는 점에서 자산재평가에 따른 수혜는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선호 연구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손보사의 수혜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독규정상 지급여력비율 100% 하회시 시정조치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형원수보험사의 심각한 지급여력관련 리스크가 대두될 가능성은 낮으나, 150%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관행을 감안시 지급여력이 낮은 손보사의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자본확충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다.


9월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원수보험사는 메리츠화재(166%), 현대해상(167.5%)이다.

한편 자산재평가시 주당순자산가치(BPS)의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박 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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