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최모(47)씨는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공익을 해칠 목적'의 개념이 애매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과잉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초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형을 선고했고 최씨는 이에 불복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