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도자기 창업3세 김영집씨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2.16 15:04
재벌가 2~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 욱)는 16일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씨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6년 코스닥 등록업체인 엔디코프 자금으로 자신 소유의 보험 영업회사인 DTA 지분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엔디코프 측에 22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인수한 코디너스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13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엔디코프를 인수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씨가 2006년 초와 지난해 5월 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엔디코프의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이자 엔디코프 3대 주주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는 엔디코프와 코디너스에서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내부자 거래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