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정무위長 "금산분리-출총제폐지 법안 신속처리"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8.12.16 10:26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시 동의명령제 도입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16일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임시국회 최대 쟁점 상임위인 정무위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 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나와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산분리를 완전히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금산분리 원칙 하에 있는 약간의 금산분리이지 완전히 금산분리를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는 "출총제는 금산분리를 지지하는 보조규정인데 지금 지주회사 체제와 금산분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출총제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제 도입 논란 관련해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다만 "동의명령제는 조사하다가 (위법사항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에만 유독 조사나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면제를 해줘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보고 있던 '개혁입법난항실태-정무위원회의 경우'라는 문건에서 동의명령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원으로 명시됐다.

그는 또 정무위원회를 금융정무위원회로 명칭변경하는 법안과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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