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동참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8.12.16 10:00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구조개선기업의 자구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위반, 예산낭비 등에 대해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다.

캠코 관계자는 16일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또는 예산 손실ㆍ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직원의 고의나 비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소신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는 반면, 적극적ㆍ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편익 증대, 경제활력 제고 등에 기여한 모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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