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관계자는 16일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또는 예산 손실ㆍ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직원의 고의나 비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소신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는 반면, 적극적ㆍ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편익 증대, 경제활력 제고 등에 기여한 모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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