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 없는 '예대상계' 안되나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12.15 17:40
연말 중소기업들이 예·적금을 깨 은행 대출을 갚는 사례가 빈번하다. 결산을 앞두고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대출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일부 은행은 예·적금을 깨도 만기이자를 주고, 중도 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중기대출을 늘리라는 당국의 '압박'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16일부터 18일까지 거래 중소기업이 대출 상환을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특별 예대상계'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총 2000억원 한도에서 중도해지하는 예·적금에는 정상 이자를 지급한다.

예컨대 연 5%대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1년 안에 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이율인 1%가 적용되지만 이번엔 정상이자인 5% 이자를 모두 받는다. 대출을 중도에 갚으면 부담해야 하는 중소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했다. 당초 거래 중소기업의 수요조사 결과 1400억원이 예상됐으나 이를 웃돈 1700억원이 실행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통해 중소기업 고객의 문의가 들어와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예상 밖으로 중소기업의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특별 예대상계'는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채비율을 낮춰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어서다.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많게는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금융비용도 크게 덜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금리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예금을 깨 대출금을 갚는 '일반 예대상계'도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1월말 A은행의 경우 800억원에 그친 '일반 예대상계'가 올해 11월 1300억원으로 늘었다.

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예금을 깨 무담보 신용대출을 갚으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면서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기대출 실적이 감소하는 만큼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은행권은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대가로 지난달과 이달 중기대출 실적을 총 대출의 4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별 예대상계의 경우 은행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중기대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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