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은행 후순위·하이브리드채투자 배제

더벨 한희연 기자 | 2008.12.15 16:12

P-CBO 동일종목 한도 예외..이자율스왑·CDS 거래 허용

이 기사는 12월15일(16:1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은행이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과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하위펀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주요 운용대상 자산에 투자신탁총액의 90%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 채안펀드는 이자율스왑과 신용부도스왑(CDS) 거래도 할 수 있다.

15일 금융회사들에 따르면, 산은자산운용은 은행채 투자는 저평가된 은행채에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 지침서를 하위펀드 운용사들에게 배포했다.

지침서는 하위펀드를 운용할 때는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등 주요자산운용대산자산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90%이상을 운용해야 하며 동일 회사당 투자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P-CBO)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를 적용을 예외했다.


하위펀드는 기존에 알려진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외에도 금리스왑거래와 투자증권의 대여 및 차입,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기업들의 부도에 대비해 CDS 보장 매입도 가능하다. 지침서는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로써 신용사건 발생시 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이 원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CDS 보장 매입만 가능하다. 다만 CDS는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자산통액의 10%미만이 돼야 한다.

하위펀드를 이룰 자산운용사 담당자들은 15일 4시에 모여 운용규모등에 대해 확정짓는다. 현재까지 거론된 자산운용사는 우리CS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하나UBS, NHCA, 기은SG, 신한BNP(SH), 한투운용 등 6개다.

산업은행 다음으로 출자금액이 큰 국민은행은 수탁사로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채안펀드의 자산관리와 준법 감시 등을 책임지게 된다. 우리은행은 사무수탁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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