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지방소비·소득세 도입, 세부담 없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15 12:01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5일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해도 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구 국장과의 일문일답.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되면 국민 부담 늘지 않는가.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현 정부의 기조는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이 조정되는 것이지 지방소비세·소득세가 도입돼도 세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방침은 확정된 것인가.
▶2010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요구가 다르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내년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겠다. 도입이 바람직하면 도입하지만 문제점이 많으면 도입을 못할 수도 있다.

-지방소비세·소득세는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
▶현재 세금은 국세 80%, 지방세 20% 비율로 걷고 교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중앙 40%, 지방 60% 비율로 쓰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보조받으면서 지방재원의 자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8대 2로 걷어서 4대 6으로 쓰는 방식을 개선해 지방에서 걷는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소득세 문제점은 없는가.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세의 일부 등 세원을 떼어달라는 요구가 있다. 세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수도권은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재정지원 규모는?
▶13조3000억원의 재정지원이 된다. 인프라투자에 많은 재정지원이 되고 세제지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모가 크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지방이전계획을 철회한 기업이 있다고 한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지방이전을 안하는 것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 흐름 때문이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때문은 아니다. 이번의 세제혜택 확대는 지방이전 기업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보다 적다. 인근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가는 효과만 있지 않는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다. 낙후지역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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