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10년간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2.15 12:00
'수도권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명박정부가 지방 민심을 잡기위해 대대적인 지방기업 지원방안을 내놨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목포·무안·신안 등 낙후지역으로 옮기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에도 5년간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이 같은 금전적 지원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주요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의 법인세를 지금까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깎아주던 것이 앞으로는 7년간 100%, 3년간 50%가 감면된다. 법인세 감면 기간이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초반 7년은 법인세가 아예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또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전 또는 창업을 통해 이곳에 들어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 지역의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50%, 2년간 25% 감면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목표·무안·신안 등 서남권 1216㎢을 '신발전지역'에 지정하고, 내년 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세제상으로는 수도권 기업이 낙후지역인 '신발전지역'으로 가더라도 별다른 이점이 없다. 수도권 기업이 이 지역으로 옮길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은 '신발전지역'에 대한 '3년 100%, 2년 50% 감면'과 일반 지방이전 기업에 적용되는 '7년 100%, 3년 50% 감면' 등 2가지 중 하나다. 실제로는 감면 폭이 더 큰 일반 지방이전 기업용 혜택이 적용되지만, 지방의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발전지역'으로 옮기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입지비용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혜택이 지방의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과 관련,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발전지역'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의 입지비용 가운데 50%를 이전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이전보조금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을 일반지역 기준으로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신규투자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지방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신규고용 보조금은 1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지금까지 제조업체만 해당됐지만 앞으로 서비스업체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신규 임대산업단지와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지정할 때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을 우선키로 했다.

한 전직 관료는 "기업들이 지방 대신 수도권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인력 유치와 인프라 확보가 쉽기 때문"이라며 "세제혜택 등 금전적 지원 뿐 아니라 인재들이 지방에 남아있게 하고, 지방의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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