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재정 114조 상반기에 푼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2.15 11:39

행안부 "현 경제상황 재해에 준하는 상황... 60%를 상반기 집행"

-전년 상반기 집행목표 32%에 비해 28%p 상향
-긴급입찰·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으로 확대
-지자체가 하소도급자에게 공사대급 직접 지급 등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의 60%인 114조가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된다.

이를 위해 올 12월에 내년 예산이 미리 배정되고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서민생활 관련 사업에 예산이 집중투자된다. 또 지방채도 추가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9일 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착수하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예산인 190조 중 60%인 114조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보통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는 지난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 32%에 비해 28%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가속화되는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돈을 풀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행안부를 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예규 등은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삼걸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현 경제상황을 재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 비상대책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방예산의 집행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지방재정법 57조를 근거로 내년 예산을 올 12월에 배정해 설계감리, 타당성 용역 등 예산집행을 위한 선행사업 성격이 있는 곳에 예산을 미리 사용한다.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도 단축해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 평균 10일 걸리던 것을 5일로 줄일 예정이다.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확대적용한다.

세출예산 운영방식도 크게 바꿔 해외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줄이고 SOC 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했다.

보통 5~6월에 이뤄지던 제1회 추경도 최대한 앞당겨 4월이전에 실시되고 회계부서에서 담당하던 소규모 사업의 예산집행도 사업부서로 30%이상 대폭 확대위임할 계획이다. 3조원 규모인 지방채 발행도 추가로 대폭 늘리고 지방채 이자의 반이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근로자를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도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게 된다. 또 공사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00억원까지 채무보증을 서서 시공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60일 정도 걸리는 환경 교통 재해영향 평가기간도 앞당기고 △행사경비,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등도 1분기에 집행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상비 5%를 절감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공사·공단 정원의 3%를 인턴사원으로 추가채용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매달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자치단체별 실적을 공개해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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