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식과 문제점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15 12:00
-국세 일부 지방소득세로 돌리는 방식
-세원 수도권 집중…지역불균형 심화
-지방세율·과세대상 조례로 설정…현재도 활용실적 미흡

정부가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을 공식적으로 추진키로 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뾰족한 묘수가 없어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자칫 국민 부담만 늘리고 지역간 재정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자주재원 강화 차원에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소득세·소비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3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5월중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은 지역간 재정불균형, 집행상 문제점, 국가 장기 조세정책 등을 고려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방법은 크게 3가지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세원에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도입 가능성은 적다. 감세를 추진하는 현 정부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세원을 지방소득세·소비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수도권은 재정상황이 여유로워 지방교부세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지방세가 생기면 그만큼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도입되면 지자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부가가치세 등 국세로 거둔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재원 이전’ 방식도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원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걷힌 세금은 수도권에 더 많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수도권에서 거둔 세금을 지방으로 돌릴 수 있지만 현재의 지방교부세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 자주재원 강화와 거리가 멀다.

구 국장은 “지방 자주재원 강화는 지역에서 스스로 걷어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징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쉽지 않다”며 “지역간 이해가 다르고 도입 문제점이 많은 경우 도입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과 별도로 지방세율·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지방세법에 정하고 구체적 세율과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지방세법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도 줄이는대신 지자체가 판단해 세율과 과세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미 지방세법상 11개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설정하고 상하 50%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재원확충을 위해 세율을 높이고 싶어도 지역민의 반발로 세율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가능성도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대상과 세율을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율과 과세대상을 조례로 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문제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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