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 택시기사들, 보험금 50억 수령 적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8.12.15 12:00

개인택시기사 10명 중 4명 허위 입원

5개 생명보험사에서 6종류의 장기·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개인택시 기사 박모씨(56). 그는 2005년 12월쯤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뒤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모 정형외과에 60일간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기간 중 44일간 영업하며 택시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이런 사실을 은폐한 뒤 A보험사로부터 920만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을 가로 챘다. 나아가 이렇게 경미한 교통상해를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200일간을 허위 입원했다. 이 기간 중 그에게 지급된 입원보험금이 총 3700만원에 달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박씨처럼 허위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개인택시 운전자가 1624명, 그 금액만도 50억81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국토해양부 등 46개 기관과 공조,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장기 입원 빈도가 높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병원입원 실태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큼에도 이들의 입원율이 73.6%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 54.8%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지역 개인택시 운전자 10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입원기간 중 수시로 택시를 운행하는 등 허위 입원율도 3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입원보험금 등을 수령했다. 특히 입원기간 중 자신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하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보를 이용해 입원중인 개인택시 운전자의 병원부재 사실을 입증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기간 중 유가보조금 지급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올해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수령한 50억8100만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은 관련 보험사로 하여금 회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를 계속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병원 부재환자점검 등 병원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지급심사를 더욱 강화토록 지도하는 등 보험사기에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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