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소득세 내년 중 신설한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12.15 12:00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지방이전 기업 최장 10년간 세금 감면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지방 교부금이 축소된데 따른 대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이 추진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늘리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최장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부세수가 줄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소득세가 신설된다. 올해의 경우 종부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부족분 1조100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최정적인 정부안을 마련한 뒤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율과 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의 자발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분을 지자체에 돌려주는 가칭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세부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후 최초 5년간은 소득세와 법인세 전액을 감면하고 추가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5년 100%+2년 50%' 방식에서 7년간 전액 면제해주고 추가 3년간 50%를 감면해주는 '7년 100%+3년 50%'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지방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한뒤 추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3년 100%+2년 50%'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도 입지비용의 50%에서 70%까지 지원하고 보조금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지방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할때 지급하는 신규고용 보조금은 1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신규 임대산업단지와 부품소재전용공단 지정시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산단 진입도로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제도를 신설해 보증료를 차감하고 보증비율을 높여주는 등의 금융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교육이 기업의 지방이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방 광역시 및 주요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를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총리실에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산업·관광 용지 중 방수제 없이 매립 가능한 지역은 조기개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승인·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지역 제한기준을 지자체의 경우 70억원에서 15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2012년까지 30개의 전국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조직 및 인사권도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대폭 이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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