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민사소송 취하

류철호, 권화순 기자 | 2008.12.15 10:17
전직 외환카드사 직원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은행과 론스타 관계자들을 상대로 냈던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함께 합병된 외환카드 직원이자 우리사주 조합원인 박모씨 등 8명이 최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외환카드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론스타가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 주가가 6700원에서 2550원으로 폭락하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식을 헐값에 취득했다"며 외환은행 법인과 이달용 전 부행장, 유회원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06년말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은 2004년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 무효 소송'을 내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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