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하위권역인 성장권리권역의 전매제한기준을 적용토록 지난달 10일 건의한 경기도 안을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용인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10년이던 85㎡이하는 5년으로, 85㎡초과는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10년에서 7년, 85㎡초과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당초 12일부터 분양될 예정이었다가 무기한 연기된 A-28블록 용인지방공사의 이던하우스 주택형 113㎡ 총 700가구는 85㎡이하 용인지역 전매제한 기간인 5년으로 완화된 첫 수혜 단지가 됐다.
정부는 수원시(전체의 88% 차지)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광교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체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5∼7년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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