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급등노린 '묻지마 투자' 금물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12.14 17:00

예정물량 청약안되면 공개매수 '자동 취소'

주주로부터 일괄적으로 일정 주식을 특정일에 사들이는 '공개매수'가 늘고 있다. 공개매수는 적대적 M&A(인수·합병), 상장폐지를 위해 이뤄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혜인, 태원물산 등이 적대적 M&A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풀무원, 동성화학, 아이레보 등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공개매수가 진행중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공개매수는 호재일수도 있지만, 단지 공개매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공개매수는 일괄적으로 일정 주식을 특정일에 사는 것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공개매수를 신청한 매수자는 공개매수 청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도 없다. 매수자 혹은 매수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공개매수와 별도로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매수자 측은 공개매수 이외의 시장을 통한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하든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든 매수자의 매매 활동에 의해 주가가 오를 일은 없다.

단, 적대적 M&A의 경우 방어 입장에 선 현 경영진 측에서 공개매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내 매수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시장 거래가격을 높이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경영진의 자금 여력이나 여러 상황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살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가장 최근 공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혜인의 사례를 보자. 라파도이엔씨는 지난 5일 혜인의 주식 130만주를 12월24일까지 20일간 8000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했다. 혜인의 주가는 지난 5일 상한가인 7360원까지 치솟았다. 다음날에도 주가는 상승해 공개매수가 8000원을 넘어선 8300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다음날 12월9일 혜인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현 경영진이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이 회사의 주가는 추락을 거듭해 지난 12일에는 6040원(종가기준)까지 하락했다. 이는 라파도이엔씨가 공개매수 의사를 밝히기 전날인 지난 3일 혜인 주식의 종가 6400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공개매수가 취소돼 재료가 급격히 소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애초 예정된 공개매수 물량보다 청약물량이 적을 경우 공개매수는 자동 취소되기 때문이다.현 경영진이 대항 공개매수를 할 경우에도 공개매수는 취소될 수 있지만, 경영권 방어가 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항 공개매수를 나설 가능성은 적다. 현재 주가와 공개매수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은 기본이고 공개매수 기간과 물량을 살피면서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야 하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공개매수 절차 조차 모르고 묻지마식 매입을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회사의 가치와 공개매수를 둘러싼 상황을 철저히 따져본 후 주식 매매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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