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급급하다 '짝꿍법안' 처리 "앗 실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2.15 18:14

교육세 폐지 전제로 개별소비세 개정법안 의결…정작 교육세는 유지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강수'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감세 법안을 처리하면서 서로 연동된 법안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졸속·부실 법안 처리'로 세법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12일 자정을 30여 분 남겨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13개 감세법안을 12분 만에 통과시켰다.

당초 김형오 국회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한 16개 감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농어촌특별세법 폐지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안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심사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교육세 폐지 법안도 뺐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두고 이들 세금의 폐지를 전제로 제출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만 처리한 것.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지는 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올리는 게 골자다. 이를테면 1만 원짜리 방향용 화장품에 교육세 200원, 농어촌특별세 100원, 개별소비세 700원이 붙었다면 개별소비세만 1000원을 과세하는 체계로 세금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소비세율만 상향 조정돼 줄어든 만큼 채워주는 '세수보전'이 아니라 '세율 인상'이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교육세 폐지법 통과를 전제로 개별소비세를 고쳤는데 이제 다시 손을 봐야 한다"며 "이 혼란을 누가 책임지고 국민께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감세 법안이 졸속 처리되면서 세법이 혼란스러워졌다"며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세 등의 폐지 시점을 2010년으로 정했고 연동되는 법도 2010년부터 시행토록 한 만큼 직접적인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2010년 전에 교육세, 농특세 등을 폐지하면 엇박자가 날 것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급급해 앞뒤 안 가리고 제멋대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혼란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폐지 시한을 지키려다 또 다른 '악수'를 둘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가 꼬였다"며 "당장 내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2010년 1월1일까지 교육세와 농특세 폐지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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