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당초 16개 법안 중 내년도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농어촌특별세법폐지안,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폐지안, 주세법일부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직권상정 제도가 도입된 지난 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직권상정은 이날을 포함해 18차례 이뤄졌다.
한편 종부세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2005년 1월1일 직권상정으로 의결됐다가 이날 또 직권상정을 통해 개정되는 '특이한' 역사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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