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15일(월)부터 주식거래 재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12.12 14:59
신성건설 주식의 매매가 오는 15일(월)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12일 법원이 신성건설과 자회사 신성개발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자금난을 겪어 온 신성건설은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식매매도 당장 정지됐다.

그러나 주식 거래가 중지된 지 꼭 한 달만인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다시 시작된다.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신성건설의 주식거래는 장이 쉬는 13~14일을 쉬고 15일부터 주식거래가 다시 정상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난 익일(다음날)부터 주식매매가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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