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성건설·신성개발 회생개시 결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2.12 14:54
신성건설과 자회사인 신성개발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신성건설과 신성개발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성건설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 등 파산 원인 또한 존재한다"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성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 원, 당기순이익이 53억여 원에 이르렀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81억 원가량 많은 초과채무 상태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8억 원에 불과, 최근 만기가 도래한 은행 일반대출금 228억 원과 회사채 300억 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성건설은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300억 여원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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