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회계법인·신평사 강력 '제재'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 2008.12.15 07:01

경기 침체로 M&A 증가 대비, 자격박탈 등 고강도 대응

금융감독 당국이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등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비율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 자격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주식시장에서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4일 "경기 침체로 내년부터 M&A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합병을 빌미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외부평가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의를 주고 있지만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등 외부 평가기관들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외부평가 기관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제재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자산 양수·도나 주식 교환 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외부평가기관들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회사 자료만 갖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부실 평가에 대해 일정기간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제재가 이뤄진 경우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외부평가가 강화되면 A사 대표이사 B씨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C사를 설립한 다음 A사가 C사 주식을 고가에 인수하는 '머니게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제재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제재가 없었다"며 "제재 근거가 자통법에 마련되면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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