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 25단계인 유류할증체계 중 4단계를 적용했다"면서 "여기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 환율(1336원)을 감안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유 구매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최소하기위해 변동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올 11~12월 1만21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달러화 환율을 적용해 5500원(부가세포함)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25% 가량 오르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도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5단계인 유류할증료 체계 중 4단계를 적용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5500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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