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로 이웃도 돕고 소득공제도 받자

배현정 기자 | 2008.12.22 04:15

[머니위크 커버스토리]나도 아름다운 기부천사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기부금 한도가 더 넉넉해져 기부 천사들이 보다 크게 웃을 수 있게 됐다. 종전 10%에서 올해부터 15%로 확대된 것이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는 아무리 기부금을 많이 내도 연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전액공제기부금(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등) ▲특례기부금(결식아동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다.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연봉이 3000만원인 A씨가 집 근처 사회복지시설에 50만원을 기부하고, 아프리카 결식아동 구호기구에 5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50만원은 전액공제금이다.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국제구호기구에 낸 50만원은 특례기부금에 속한다. 특례기부금 공제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까지다. 즉 2950만원(3000만원-50만원)의 50%인 1475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금액 역시 전액공제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낸 기부금도 모두 포함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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