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상 판단시 회사채 등 매입주체 될 수도"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황은재 기자 | 2008.12.11 13:48

이성태 총재, CP 회사채 등 직접 매입 가능성 언급

한국은행이 향후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의 매입주체로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권기관인 한은이 유동성 강화를 위해 직접 시장 주체 중 하나로 나설 경우 엄청난 시장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설명회에서 "한은은 통화신용의 수축기라고 판단하면 발권력을 동원해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는 비상사태일 때, 또는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한은은 아직 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비상수단을 써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현 한국경제 상황을 비상사태로 판단할 경우 직접 시장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이지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은은 현재 은행채 환매조건부채권(RP)과 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해 유동성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직접 시장 주체로 참여해 유동성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보면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제79조(민간과의 거래제한)는 '한국은행은...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에는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라고 정해 놓았다.

위 조항들을 종합하면, 한은은 현재 상태에서 CP, 회사채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 CP, 회사채는 여신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라고 판단할 경우 이 제약이 풀어지며 자유롭게 CP, 회사채 등을 직접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은은 유동성이 필요한 부문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처럼 유동성을 공급해도 은행에서 한은으로 되돌아오며 실물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타깃형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직접 CP, 회사채를 매입하면 단기금리와 중·장기금리의 스프레드(격차)를 줄여 관련 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비상사태로 인해 우량한 기업임에도 자금시장에서 돈을 구하지 못해 흑자도산하는 등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한은은 현재 금융시장에 간접 참여하며 금융 시장 전체를 상대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금융시장 부문간) 유통이 잘 안 되고 있어 자금이 필요한 부문에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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