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이한정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2.11 12:06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당선무효소송 패소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64·전주 완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또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3, 4번 유원일, 선경식 후보가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창조한국당 등은 "이씨가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본인에 대한 사기 및 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해 당선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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