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 협상, 연내 타결 중대 분수령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12.11 11:00

각료회의 개최여부 조만간 결정

8년여를 끌어온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중 농업부문의 연내 타결 여부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1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가 열릴지 여부가 늦어도 12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료회의 개최가 확정되면 사실상 연내에 농업무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DDA 농업부문 협상은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지난달 G20 정상회의에서 '연내 DDA 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결의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농협협상 의장 주재 협의와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주재 회의가 동시에 진행돼 왔다.

팔코너 농업협상 그룹 의장은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토대로 지난 7일 4차 농업협상 수정안을 제시한뒤 다음날 주요국 대사국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직까지 각료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WTO는 오는 17~19일 사이에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국을 설득 중이다.

그러나 개도국 SSM과 저율관세할당(TRQ) 신설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각국간 견해 차이가 상당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과 인도 등은 SSM 범위를 넓히고 TRQ를 축소해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두 나라에 비농산물 분야 개방을 더 하라고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선진국 54%, 개도국 36% 관세 감축 △민간품목 및 특별품목 관세상한 인정 △농산물 세번(세목번호)의 4%(개도국은 5.3%) 민감품목 지정 △TRQ를 해당세번 국내소비량의 3~4%(개도국은 2~2.7%) 증량 △개도국은 세번의 12% 특별품목 지정 △선진국 SSG(특별긴급관세) 발동품목 수 이행 첫해 세번의 1%로 감축한뒤 7년내 완전 폐지, 개도국은 이행 첫해 세번의 2.5%로 감축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대체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각료회의가 개최될 경우 정학수 농식품부 1차관을 대표로 하는 범 정부적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도국그룹과 연대를 강화해 우리나라의 개도국기준 적용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부원칙안에 수입국의 농산물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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