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뭄'에 집잃는 서민 많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12.10 15:45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쇄도… 지난해 동기간보다 200건 증가

#1.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창훈(46·가명)씨는 얼마 전 가족들과 단란한 생활을 해왔던 32평짜리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는 아픔을 겪었다. 20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에서 지난해 권고사직을 당한 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조그만 식당을 차려 운영했던 김씨는 영업 부진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할 처지에 놓였고 끝내 대출금 상환기일이 지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2.종로에서 비교적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해 온 황성찬(39·가명)씨는 1년 전 사업 확장을 위해 재산목록 '1호'였던 서울 성북구 빌라를 담보로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황씨는 대출금으로 안산에 2호점을 냈는데 사업이 뜻대로 풀리질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간 투자금은 결국 빚으로 돌아왔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황씨는 집마저 잃게 됐다.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잃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장사를 하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 서민 자영업자 가정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1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 경매건은 3304건으로 월평균 300여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3194건)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권이 신청하는 임의경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경매접수건 중 1707건(전체의 53.5%)이 임의경매였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건 가량 증가한 1903건이 임의경매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경매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엔 부동산 경매건수가 262건에 그쳤으나 경기악화가 가속화되면서 △9월 300건 △10월 332건 △11월 338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임의경매도 8월 138건에서 △9월 182건 △10월 219건 △11월 214건으로 껑충 뛰었다.

임의경매 대다수는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시중은행 등에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 크다.

법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부동산 경매접수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많이 쓰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임의경매가 증가했다"며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약속된 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 등 담보물을 경매처분당할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회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신용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란 금융권 등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채권자 측이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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