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반독점 논란, 법원에서 가린다(상보)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8.12.10 11:02

인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결정 취소소송 제기

세계적인 중앙처리장치(CPU) 제조사인 인텔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인텔이 취소 소송에 돌입하면서 인텔 반독점 논란이 법정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인텔코리아는 지난 11월 초 송달받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통상 거치게되는 이의신청 단계 대신 곧바로 행정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인텔코퍼레이션, 인텔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인텔코리아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 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PC 제조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측 제재사유다.


인텔코리아는 이번 소송제기와 맞물려 "공정위 결정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신청 대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이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결정이 적법한지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인텔의 행정소송 제기는 이번 공정위 판결이 단순히 국내 시장에 그치지않고 현재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 소송에서 불리한 잣대로 제시될 것이라는 우려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텔은 지난 1968년 설립된 이래 20여년간 전세계 PC용 C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으며, 현재 국내시장에서도 90% 가량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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