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 공무원에 점심식사 '뇌물공여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12.10 06:00

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확정

구청 공무원에게 2차례에 걸쳐 점심식사를 대접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모씨(61)는 서울 마포구 아현 2지구 1200여세대의 재건축추진위 위원장으로 일하던 2002년 5월 마포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주민동의 요건을 얻지 못해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서울시의회 간부에게 뇌물 1000만원을 건네기로 지인들과 공모, 돈을 건넸지만 시의회 간부는 이 돈을 받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마포구청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K씨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빨리 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점심을 샀다. 2002년 12월에는 1만8000원 상당의 장어구이를 이듬해 1월에는 1만2000원 상당의 한식을 제공했다.

김씨는 K씨에게도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과일바구니에 담아 건네려했지만 K씨 역시 이를 거절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이 적발됐고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조합카드로 2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사실도 드러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3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뇌물을 건네려한 의사표시에 불과했고 경미한 식사대접에 그쳤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낮춰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는 10일 원심(2심)을 확정하면서 점심식사 제공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뇌물이 된다"며 "김씨가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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