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 따른 외화대출 회수 막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2.09 16:07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규정 완화 곧 발표"
-은행들의 무부별한 외화대출 회수 자제 방안

정부가 환율 상승으로 대출 관련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규정을 완화한다.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대출 회수를 자제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9일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일명 서별관회의)에서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규정 등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이 논의됐다"며 "조만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관련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받은 대출이 환율 상승으로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규정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회수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 등 외화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출 규모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기준 대출 규모가 늘어나 대출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율상승에 따른 기업손실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것에 이어 은행들의 부분별한 외화대출 회수를 자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그동안 청와대 서별관회의로 불렸던 거시경제정책협의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식 총괄기구로 격상된다. 명칭도 경제금융점검회의로 변경된다.

경제금융점검회의에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5명 외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고정 멤버로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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