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올해 지출분에 대해 내년초 연말정산을 받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어느 한 쪽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쪽에서 다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당초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연기됐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지금은 '근무상 사유'일 때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취학 또는 요양 목적일 때도 가능해진다.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로 제한된다.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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