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퇴출' 아닌 '살리기'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2.09 15:00

김종창 금감원장 기업살리기에 중점… 대기업도 신속 금융지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옥석 가리기를 통한 '퇴출'보다는 '기업 살리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설치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확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기업들도 신속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채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부실징후보다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우선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해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지원제도(패스트 트랙) 등을 통해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대기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무국 인력도 대폭 보강해 채권 금융기관간 의견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도록 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주채권은행이 대상 기업별로 지원방안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오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채권은행은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하게 된다.

금융지원은 B등급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C등급은 기촉법에 마련된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된다. D등급은 화의나 파산 등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로 넘겨진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채권 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설치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이 민간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지고 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단은 회계제도 개선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며 "특히 반도체나 조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기존 채권은행협약과 패스트 트랙 등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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